2020년 4월 15일 총선 국회의원 선거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거 대상자는 만 18세 올해 기준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가 되겠네요. 투표 당일 특별한 사정으로 투표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 투표 기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4월 10일, 11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사전 투표 기간: 4월 10일, 11일 (am 6 ~ pm 6)
투표 당일 : 4월 15일 (am 6 ~ pm 6)
시간과 날짜 정확히 확인하시어 국민의 권리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세요.
선거에 앞서 의외로 대통령 임기는 잘 알고 있지만, 국회의원 임기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간략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재선이 불가합니다. 반면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며 재선이 가능합니다. 즉 대통령은 딱 한 번만 가능하고, 국회의원은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의석수 현황을 보면 지금 기준 지역구 248, 비례대표 42명으로 총 290명의 국회의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출 가능 의원수는 총 300명으로 지역구 253, 비례대표 47인입니다.
국회의원은 만 25세이상이면 선거에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기본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피선거권이라고도 합니다. 국회의원에 관심이 있다면 공부를 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국회의원에게는 특권도 있습니다.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입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나 구금이 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혹은 구금된 경우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면책 특권입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서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아니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에서 발췌했습니다.
의무도 있습니다. 헌법상의 의무로, 겸직금지의무,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가 있습니다. 국회법상의 의무로는, 품위유지의무,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 의무,의사에 관한 법령 규칙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이 자료도 출처는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에서 발췌했습니다.
국회의원은 특정 지역구 소속이라고 해서 해당 지역구의 이익과 발전만을 위해 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입법, 재정, 일반 국정, 외교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 전체를 대변하여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투표에 임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회의원은 지역구 대표와 비례대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용지도 2장으로 제공됩니다. 하나는 지역구 투표용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비례대표투표 용지입니다. 지역구 투표용지의 경우 후보자의 성함과 소속 당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비례대표투표 용지의 경우 당 명이 적혀 있습니다. 두 투표 용지의 표기 내용이 달라 구분이 쉽게 되지만, 투표 용지 색깔도 다르기 때문에 쉽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기표 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현장에서 제공되는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표기해야 합니다. 연필이나, 볼펜, 가져온 물건으로 표시하는 것은 안됩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후보가 당선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잘 알겠지만, 그렇다고 한 곳에 여러 번 표기하는 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후보자 성함 옆의 네모 칸에 정확히 기표 마크를 표기해야 합니다.
올해 조금 특별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매우 길어 졌다는 것입니다. ~51.9cm로 알려져 있는 이 용지의 길이는 역사상 가장 긴 용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사용하던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개표 결과가 기존보다 늦게 발표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선거는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소에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안전 거리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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