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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아기 자료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정리 및 대환 대출 여부. 그리고 24년 신혼부부 부동산 정책 정리

by MinervaG 2023. 12. 13.

24년에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및 신혼부부에 관련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리합니다. 5가지가 크게 있으며, 정보성 글로 작성합니다. 모든 자료의 출처는 하단에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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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변화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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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유자를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며, 만약 대출 실행 후, 둘째가 태어나면 대출 금리가 감면됩니다.

2.     증여세 공제 : 양가로부터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5

3.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 신생아 특별 공급이 신설되며, 7만가구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합니다.

 

상반기

4.     신혼부부 특별 공급 개별 신청 :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가 총 2회로 늘어납니다.

 

하반기

5.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됩니다.

5가지 정책이 실 수요자에게 매우 좋은 정보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의 자격:

아래 표로 한번에 알 수 있도록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자격표를 작성 해 보았습니다.

대부분 명확한 설명과 자료가 많이 있지만, 자산 요건에 매우 헷갈리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에서 말하는 자산 요건에 대해서 설명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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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전세
본인 소득 13천만원 이하 13천만원 이하
집값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자산 요건 5.06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대출 한도 5억원 3억원
금리 1.6~3.3% 1.1~3.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대상 제외 대상 제외
담보인정비율 LTV 70% 70%
총부채상환비율 DTI 60% 60%
혼인 여부 무관 무관
추택 보유 여부 무주택 무주택
아이 생일 231월 이후 231월 이후
전입 여부 필수 필수
실거주 여부 1년 이상 실거주 1년 이상 실거주
추가 주택 구입 미정 미정
분양건 소유자 미정 미정
다음 아이 출생 시 0.2%p 인하, 금리 기간 5년 추가 0.2%p 인하, 금리 기간 5년 추가

 

자산 요건이란?

자산 요건은, “자산심사 세부 항목 및 산정기준을 검색 해 보면 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도 제공하고 있으며, 자산에는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으로 항목이 나뉘게 됩니다.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보면, 임차보증금, 분양권, 회원권, 자동차, 예금, 주식, 연금저축, 퇴직연금, 보험증권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즉 전세 자금을 빌려서 가지고 있거나, 고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식과 예금 등이 많을 경우 해당 자산 요건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산에 대한 정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https://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1.jsp?mode=S&articleId=1160)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거주 여부가 분명 있기 때문에, 투기, 투자 목적이 아닌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구매를 위해 해당 제도가 잘 만들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대출 전/후로의 추가 주택 구입이나, 분양가 소유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으로 보이며, 이 부분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해 관심있게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출산가구 주택 공급 지원의 경우 자산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에 대해 신생아 특별공급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에 대해서만 각각 자산 3.79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의 요건이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민간 분양의 경우 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출산 가구에 배정하여, 1만 가구에 대해 우선 공급한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한 대환 대출 가능 여부?

뉴스 기사나, 현재까지 정책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는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나라에서 진행 하는 것이니, 분명 지금의 가게 부채를 낮추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환 대출 가능할 것으로 많은 여론이 생기고 있는 듯 한데, 내년에 보다 정확히 알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1213066800003?input=1195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13009410001424?did=NA

https://www.fnnews.com/news/202311261003380087

https://www.r114.com/?_c=Research&_m=Detail&bno=200&gno=7&num=7991

https://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1.jsp?mode=S&articleId=1160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8301518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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