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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point lesson & IT리뷰

저작권법. 영화 포스터, 사진 블로그에 사용해도 괜찮을까?

by MinervaG 2020. 4. 17.

저작권법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블로그, 유투브, 다양한 매체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상업적 이용에 대한 저작권 관련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써도 되는지, 아니면 이 글을 써도 되는지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a href="https://www.freepik.com/free-photos-vectors/business">Business vector created by starline - www.freepik.com</a>

 

사실 법조인이 아닌 이상 저작권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어떻게 해면 관련 저작권법에 대해 문제가 없을지 찾아본 내용을 적어 보겠습니다.

 

먼저 저작권법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오면 이 또한 상업적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인용을 해 보면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말이 참 어렵지만, 대부분 모든 저작물이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소설, 논문, 연설 음악, 연극, 설계도, 사진, 영상 이 모든 것이 저작권법에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공정한 이용을 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방송 캡쳐나, 영화 포스터, 혹은 영화 중간의 내용을 캡처하여 사용하는 것도 위 법대로 따지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 올라온 저작권 상담실 내용을 확인해 보면, 어떤 목적으로 영화 포스터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문제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영화 포스터를 사용하는 책의 내용이 학술적이거나, 긍정적인 내용, 영화 부연 설명을 위한 포스터 사용이라면 해당 자료에 대한 출처와 제목을 정확히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책의 전체 내용과 비교했을 때, 영화 포스터의 비중이 너무 크거나, 이것이 시장 수요를 대체할 만큼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블로그와 유투브 등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문제가 있을지 사실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진행해야 뒤에 탈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궁금 해 진 것은, MS 오피스나 아래한글처럼 정식으로 구매하여 사용한 폰트를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실제 무료 또는 상업적 허용이 된 폰트가 따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궁금한 부분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상담사례집을 보면 각 해당 프로그램의 이용자들에게도 폰트의 이용을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 정품으로 구입한 MS 오피스나 아래한글에서 제공하는 폰트를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사례집의 결과이기 때문에 또 실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 문제를 피하기 위해 상업적 허용이 된 사진을 무료로 제공하는 web site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유투브에서 무료로 저작권 침해가 없는 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작권 관련된 내용을 꼼꼼히 보고 표기해야 할 내용은 반드시 표기하고, 문제가 되면 빠르게 삭제하여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수많은 자료들이 널려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안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저작권자와 협의가 진행되어 충분한 이해관계 속에서 사용하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구매 후 시청하여 리뷰하는 내용에서 내용 전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부연 설명을 위한 자료로 일부를 사용할 경우 크게 저작권자가 크게 이슈를 삼고 있지 않는 부분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행위로 자연스럽게 좋은 광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블로그를 시작해 보면 저작권법과, 사용 가능한 이미지 등 다양한 내용과 표현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가장 문제가 안 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위에서 잠깐 소개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사례집과 상담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 소개드렸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블로거들이 하고 있을 텐데,티스토리 측에서 저작권법 강의 블로그나, 저작권 이슈 없는 이미지 등을 모아서 모두가 보고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이 또한 티스토리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순기능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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