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One point lesson & IT리뷰/알면 좋은 정보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 23년 2월 10일까지

by MinervaG 2023. 1. 17.

23년 1월 17일 국세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고 고지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IT 강국답게 세무서에 방문하지 마시고, 홈택스로 신고 하면 편하고 좋습니다.

 

여기서 말 하는 신고대상은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 사업자에게 현황 신고 안내문이 18일 부터 발송이 된다고 하니, 이점 참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신고함에 있어, hometax.go.kr 처럼 혼돈하기 위운 주소는, 네이버나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홈택스로 정확히 검색 하시어 go.kr로 정확한 국가의 링크로 잘 타고 들어 가도록 주의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앱에서도 해당 내용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손택스 라고 불리는 앱을 설치하여 진행이 가능하며, 전자 신고는 밤 12시 까지만 되고, 24:00~6시 까지는 신고가 불가하니, 신고 시간에도 꼭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더욱 쉽게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작성 사례와 동영상이 국세청 자료실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


TOP